부동산의 압류(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압류재산에 담보가등기되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이 불분명하므로 선순위 채권액이 당해 압류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사유안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압류재산에 담보가등기되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이 불분명하므로 선순위 채권액이 당해 압류재산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압류해제 사유안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3.11.30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대지 290.2㎡ 및 건물 5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1998.11.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1998.8.3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05,895,110원을 수시부과하고 동 세금이 체납되자 1998.9.25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이의신청 및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일(1993.11.30)이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8.8.3)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채권자인 OO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설정 채권액 83,032,229원과 제2순위 채권인 청구인의 채권액 187,5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37,500,000원)을 합하면 선순위 채권액이 270,532,229원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203,140,000원)을 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로서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선순위 채권액이 270,532,229원이라고 하나,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채권액은 청구인의 가등기담보권피담보채권액이 아니므로 제외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액 187,500,000원은 이자율, 지급방법, 상환일, 미이행시의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압류등기된 조세채권의 선순위채권액에 미달할 경우에 압류해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2항은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제3항은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1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처분청이 1998.9.25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1998.11.24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93.11.30 매매)를 함에 따라 처분청의 압류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가 1998.12.22 위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이므로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이의 신청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의해 인용결정되어 1998.12.24 직권말소통지말소등기가 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O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3.11.30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1998.11.24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도 그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는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대법원87다카684, 1989.2.28)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닌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있어 가등기 이후 본등기로 이행하기 전에 처분청이 한 압류등기는 청구인의 본등기에 불구하고 유효한 압류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권리로서 그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세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경일감정평가법인이 1999.6.2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203,140,000원인 바,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1순위채권액 83,032,229원(채권자 : 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175,000,000원)과 2순위인 청구인의 채권액 187,500,000원(원금 150,000,000원, 이자 37,500,000원)에 미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채권액에 대한 증빙으로 채무자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 1993.10.28자로 기재된 OOO의 현금차용증, 청구인이 1998.12.21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현금차용증은 일금 125,000,000원을 차용하며 1993.11.28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을 가등기하기로 한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진정한 차용증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밖에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채권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규정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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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740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의결), "부동산의 압류(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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