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3142의결일 2019.10.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0.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20xx.x.x.로부터 xx일이 경과한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20xx.x.x.로부터 xx일이 경과한 20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대주주 OOO보유한 OOO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2011.12.15.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면서 상환기일(2016.12.15.)에 원금과 이자(연 10%)를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이자 OOO대하여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8.11.2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자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5.1.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2019.5.1.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3142 (<time datetime="2019-10-01">2019.10.0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9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9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