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건물공사를 일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OOO에 달해 건물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건물공사를 일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OOO에 달해 건물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이OOO는 2007년 OOO에 주택(원룸) 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여 판매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 종합감사시 이OOO가 쟁점금액에 대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11.9.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에 관한 어떤 자격증도 없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이OOO의 하수인으로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일만 하였으며, 이병서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위임하였다면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어야 하지만 공사를 위임받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현장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청구하면 수시로 필요한 만큼만 송금해 주어 그 자금을 집행만 하여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주 이OOO가 건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구입 및 공사인부 모집 등을 청구인이 재량으로 처리한 후 소요된 자금을 이OOO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을 제시받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고,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쟁점공사를 사실상 도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여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 : O)
(2) 이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이OOO는 쟁점공사의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일임하여 공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OOO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필요한 돈을 송금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도급받거나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가) 2006.12.28. OOO(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건설폐기물간이계산서 등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OOO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건설폐기물 OOO원 상당액을 OOO(주)가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2007.3. 작성된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에 따르면 OOO(주)와 이OOO가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지출영수증집계표에는 2006.12.9.∼2007.11.14. 기간의 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영수증집계표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OOO의 종업원으로서 공사현장 집행자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별도의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가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일임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의 관련 부분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160 (<time datetime="2012-05-25">2012.05.25</time> 의결),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6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