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부3442의결일 1992.1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2.16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91.12.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60일 이내인 92.2.1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신청이 될 것임에도 처분청에 92.2.24 이의신청서가 접수(서울 OO우체국 일부인 일자는 92.2.20임)되었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고지사실을 91.12.23 알게 되었으므로 이 날을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2.2.24이므로 법정 이의신청기한인 92.2.21을 경과한 청구로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442 (<time datetime="1992-11-14">1992.11.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74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74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