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1630의결일 1990.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1.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245.3평방미터의 34.45/216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1.5.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국세등 128,491,70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79.5.29 이 건 부동산을 참가압류한 사실, 그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82.12.16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8.12.20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는데, 90.5.4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위 참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90.5.1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90.5.21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밝혀지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79.5.29 자 참가압류등기의 해제를 90.5.4 처분청에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해제신청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있었음이 등기부상 명백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참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30 (<time datetime="1990-11-20">1990.11.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7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7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