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의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대지 245.3평방미터의 34.45/216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1.5.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국세등 128,491,70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79.5.29 이 건 부동산을 참가압류한 사실, 그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82.12.16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8.12.20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는데, 90.5.4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위 참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90.5.1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90.5.21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밝혀지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79.5.29 자 참가압류등기의 해제를 90.5.4 처분청에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해제신청당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있었음이 등기부상 명백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참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참가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30 (<time datetime="1990-11-20">1990.11.2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7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7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