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구0188의결일 1999.0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2.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24,077원을 97.11.5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따라 98.1.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98.2.19 기각 결정된 바 있으며,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 대리인인 세무사 OOO가 98.2.21 수령하였음이 북대구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 신청기한은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인 60일에 해당되는 날인 98.4.22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도과한 98.10.2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구0188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