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786의결일 2018.08.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8.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2018.6.1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2018.6.1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미국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2009.10.19.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식회사 OOO물산을 설립하여 2009.11.24.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엔프라(이하 “OOO엔프라”라 한다)의 주식 55%를 인수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엔프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사업연도 중 OOO엔프라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김해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김해세무서장은 쟁점경비를 OOO엔프라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김해세무서장은 2018.6.15.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201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8.6.19.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2018.6.1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786 (<time datetime="2018-08-27">2018.08.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4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4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