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1999.5.27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소재 대지 294㎡, 대지상 건물 239.9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같은동 OOOOO소재 답 294㎡와 같은동 OOOOOO소재 전 6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쟁점1부동산의 주택부수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2000.11.17 쟁점1부동산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재검토하여 다시 과세하고자 위의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심판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소멸되었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보(안산세무서 납보46103-818호, 2000.11.17)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처분의 취소결정으로 불복청구대상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2433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