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구0238의결일 2012.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3.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10.12.9.)부터 376일이 경과한 11.12.20.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10.12.9.)부터 376일이 경과한 11.12.20.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10.12.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대구광역시OOO의 직장동료 조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0.12.9.)부터 376일이 경과한 2011.12.20.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구0238 (<time datetime="2012-03-30">2012.03.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0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0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