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부0781의결일 1990.08.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8.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핀랜드국 OOOOO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용역대가로 1,194,066,506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료로 보아 89.11.10자로 법인세(원천징수분) 111,075,950원을 납부한 후, 청구법인은 위 대가가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인적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89.11.13자로 처분청에 위 납부세액을 환급할 것을 청구하였던 바, 처분청이 위 환급신청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세청장에게 질의중이므로 동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89.11.17자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회신을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90.2.1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3.23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향후 처리방침을 중간회신 하였을 뿐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국세 과오납환급은 과오로 납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납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중간회신을 설사 부작위처분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당해 처분일(89.11.17)로부터 60일을 경과한 90.2.12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781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