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중1894의결일 1989.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가 심리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법 또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사청구등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의 취소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논리적으로라도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 동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재결청이 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인천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으로 위 양도부동산의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이와같은 결정내용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894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8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8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