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가 심리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이법 또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사청구등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의 취소등을 구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으며 논리적으로라도 이러한 처분이 있어야 동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재결청이 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각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있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인천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으로 위 양도부동산의 세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이와같은 결정내용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과세처분이 있음을 오인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894 (<time datetime="1989-12-21">1989.12.2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8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8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