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0529의결일 2010.0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14일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14일이 경과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8.5.17.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8.10.16.「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시공달의 방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공시송달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2008.10.16.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08.10.30.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2008.10.30.)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1.28.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09.2.4.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529 (<time datetime="2010-02-05">2010.02.05</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3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3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