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소재 OOOOOOOOO OO OOOO(대지 44.67㎡ 및 건물 78.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4.24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분양받고 90.8.13 분양잔금을 지급한 후 90.12.26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93.9.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93.9.11) 현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OOO OOO OO 소재 OOOOOOO OOOO OOOOO(건물 134.07㎡,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4.28 취득하여 과세처분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이파트 분양시 잔금을 90.8.13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까지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고, 또 남편 OOO은 쟁점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으나 서울특별시 O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점 운영권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으로 옮겨놓았을 뿐, 실제는 쟁점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부천시 O동OOO OOOOO OOOO OOOO OOOOO 아파트 134.07㎡(42평형)를 90.12.26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과 전세대원이 함께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89.8.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3년이상(90.8.13~93.9.11)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양도일(93.9.11) 전인 93.4.28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OOOOO 소재 OOOOOOO OOOO OOOOO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동일세대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2-27....5 같은뜻임)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녀 2명(OOO, OOO)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90.8.15~’94.1.9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8.8.6 이후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같은동 OO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OOOOO OOOO OOOOOOOOO로 순차적으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청구외 OOO만 93.5.4 주민등록상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을 뿐 청구인 및 자녀 2명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위 분양받은 아파트(신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등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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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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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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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072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의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양도를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0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0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