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2371의결일 2000.04.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1.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건 심사결정서를 1999.7.19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1999.7.19부터 90일 이내인 1999.10.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지난 1999.10.21(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됨)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371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9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9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