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일 또는 수시로 입금되고, 출금에 필요한 인감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주차장사업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원영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체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일 또는 수시로 입금되고, 출금에 필요한 인감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주차장사업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원영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체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이OOO은 OOO길의 공영 주차장 운영사업(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 을 위탁 받아 사업자등록 을 하고, 2005년 2기부터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주차장 운영수입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외사촌 동생인 이OOO의 명의 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이OOO을 명의사업자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년 2기~2008년1기 기간 중의 부가가치세 12건 총 OOO원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OO 의 쟁점 사업 을 위한 자금 을 대여 해주고 그 원리금 만 회수 하였을 뿐, 실지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 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이OOO은 2005년 6월부터 OOO구청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사용료를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 고, 주차요원 채용, 관리, 인건비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였다.
(3) OO길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2005년 2기부터 3년간) OOO만 원과 나머지 주차장 2곳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이OOO 이 직접 관리(사용)하였다.
(4) 청구인의 계좌 금액 중 이OOO이 인출(회수)한 금액 OOO만원에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OOO만원을 제외한 OOO 만원을 이 OO 이 직접 관리(사용)하였으며, 만일, 청구인이 실지사 업자였다면 마땅히 이OOO이 사업전반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보 고를 하였어야 할 텐데 이러한 일련의 보고 자체가 없었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 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서명날인만 하였을 뿐으로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당초부터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오직 이OOO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그 원리금과 이자를 회수하였 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의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계좌별 입금내역 및 자금의 사용내역, 실지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이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임의질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라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처럼 금전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 등을 회수하였다 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이 수취한 과세연도별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005년 2기부터 1년간 74.76%, 2006년 2기부터 1년간 62.30%의 이자소득이 발생 하였는 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행상 이해할 수 없는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쟁점사업을 위하여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투자)하고 원리금을 상환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OOO이 주차요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등 모든 경비의 집행 을 직접 하였으며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면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무조사시 이OOO이 주차장관리 및 운영 에 관하 여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하였고, 주차 장 운영사업은 단순 하므로 청구인이 한달에 2~3회 정도 주차장을 방문할 때마다 구두 로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 이 없다.
(4) 청구인은 공영주차장 2곳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이OOO이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OOO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환급금을 이OOO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는 조사결과를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용 인의 관리책임 범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는 무관 한 주장이다.
(5)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회수)한 금액중 인건비,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OOO만원을 이OOO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2005년 2기 과세기간중의 거래분(인출액, 사용료납부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장이므로 역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 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시 이OOO의 확인서,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사업 입찰시 본인명의로 응찰을 하고 주차장 사용료 납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05.7.1부터 ’08.6.30까지 OOO구청에 납부한 주차장 사용료 총액 OOO만원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자신이 ‘직원’으로서 수행한 것이며, 사용료 납부 시마다 OOO구청 내 OOO은행에서 청구인이 직접 수표 로 입금 하였고, 입금절차 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며, 직원으로서 주차관리원의 근태상황 점검, 주차료 징수 업무를 총괄하였고, 실제 수입금액 및 비용에 대한 모든 통제는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였으며, 주차장 운영수입 중 식대, 복리후생비 등 현금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인건비지급 등 필요할 때마다 전화 또는 청구인이 사무실 방문시마다 요청하여 이체( OOOO OOOOOOOOOOOOO) 받아 사용하였고, 매월 OOO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한 인건비에 포함하여 받거나, 사무실 방문 시(매월 2~3회)마다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은행 계좌OOO로 OOO길 주차장 운영 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주차장 운영 과 관련하여 계좌개설 당시부터 청구인이 알고 있었고, 기타 본인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3년치)은 사업관련 제경비의 집행 및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매일 또는 수시로 입금되고, 출금에 필요한 인감도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주차장사업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체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았다 하더라도 투자 또는 금전소비대차 관련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때 2005년 2기~2006년 1기 기간 중 74.76%, 2006년 2기~2007년 1기 기간 중 62.3% 의 이 자율에 이르는 바, 이는 일반적인 금융거래 관행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OO 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일관되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원으로서 쟁점사업 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본인이 실지사업자임을 시인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자유의사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확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확인서 작성당시 민법상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강제성 이 있었거나 착오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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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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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194 (<time datetime="2013-04-25">2013.04.25</time> 의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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