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581의결일 2013.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항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것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항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것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OOO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3.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 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1중1777, 2011.7.25.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581 (<time datetime="2013-12-12">2013.12.1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