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0302의결일 2020.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1.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8.3. 출국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지 및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주소를 변경한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3. 출국한 이후 입국한 기록이 없다.

사. 청구인이 2018.11.21. 제기한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1심 판결문OOO을 보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처분내역이 존재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였다.

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정소송 1심 판결OOO에서 적시된 이유와 같이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02 (<time datetime="2020-11-20">2020.11.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