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220의결일 1990.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먼저 이 건 과세경위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77.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등 4,338,801,017원을 과세하였으나 대법원은 84.10.10 위 과세처분의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여 취소 판결(1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84.11.3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여 재고지하면서 기납부세액은 재고지세액에 충당하였고(충당세액중 78년도 법인세등 19,106,159원은 쟁송에서 제외된 금액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89.5.23 다시 과세처분취소판결(2차) 하였으며, 처분청은 89.9.16 국세환급금 지급시에 위 재고지 충당시 쟁송에서 제외된 19,106,159원 및 동 가산금 10,191,225원(계 29,297,384원)을 환급거부하자, 청구법인은 84.11.3 재고지시 충당된 19,106,159원은 77, 78년 수시부 세액으로서 재고지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51조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해당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9.6.15 88누6436 및 89.7.11 88누6870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220 (<time datetime="1990-04-26">1990.04.2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