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1610의결일 1996.10.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1.2㎡ 및 위 대지상 주택 66.4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29 취득하여 91.7.22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3,23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15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거주기간: 88.6.30~91.7.21)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2.16부터 91.6.3까지 2년 4개월동안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3개월(88.4.29~91.7.22)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이 약 2년 4개월(89.2.16~91.6.3)간 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나 실거주 기간이 88.6.30부터 91.7.21까지 3년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공신력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전입한날이 89.2.16일이나 이보다 7개월이전인 88.6.30일에 이미 전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위 인우보증서 이외에 다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3년 미만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610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의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