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7.1㎡와 같은곳 OOOOO 대지 3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91.11.16 청구인에게 90.1.1부터 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37,645,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92.12.17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090.9㎡(청구인 지분½)를 준공하므로서 정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정결정과세기간중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93.9.27 처분청에 동 세액의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37,645,520원이며, 90.1.1-92.12.31까지 총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53,278,987원으로 그 초과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10.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있어야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2528 (<time datetime="1994-07-28">1994.07.2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