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인천세무서장이 90.3.28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법인세등 납부할 세액 567,054,4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의 영업권 매각대금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는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체납액)000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90.3.19자로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상태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의 영업권 매각대금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는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체납액)000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90.3.19자로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상태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10.21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가 프로야구단 운영권일체를 주식회사 OOO OO에 매매대금 5,000,000,000원(87.10.21부터 5년거치후 5년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으로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가 88.12.31자로 무단폐업처리됨에 따라 처분청은 90.1.20부터 주식회사 OOOOO가 체납하고 있는 88사업년도 법인세등 567,054,500원[법인세(특별부가세) 443,488,780원, 사업소득세 22,000원, 퇴직소득세 396,020원, 갑종근로소득세 9,992,730원, 동방위세 76,066,560원, 가산금 37,088,310원]에 대하여 90.3.19자로 동법인이 92년부터 수령하기로 된 영업권 매각대금 5,000,000,000원을 압류처분한 후 조기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90.3.28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청구인은 88.8.31 주식회사 OO식품이 소유한 동법인의 주식 72.5%양수)하고 동일자로 주식회사 OOOOO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85.1월부터 87.11월까지 주식회사 OO식품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OO식품이 87.12.1 OOO라면주식회사로 양도된 후 88.11.30까지 동 법인의 청산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식품의 청산절차 과정에서 동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O 주식 188,600주(장부상가액 943,000,000원)가 정산되지 아니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되자 이를 종결하기 위해 동주식을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 주식을 인수 및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참가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식품의 청산업무 실무책임자로서 동 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주식회사 OO식품의 청산업무가 종결할 수 있어 서류상으로만 청구인 명의로 주당 5원씩 계산한 금액에 인수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고 하면서 임의로 보유자산을 청구인 명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대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주식 보유율이 72.5%에 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납부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가 양도하고 사실상 영업이 중단상태에 있다가 88.12.31자로 무단폐업처리됨에 따라 동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주명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567,054,4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식품의 직원으로서 동 법인이 87.12.1 OOO라면주식회사에 양도된 후 청산절차과정에서 동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OO의 주식 188,600주의 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되자 이를 종결하기 위하여 동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동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 법령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O의 영업권 매각대금이 5,000,000,000원(92년부터 5년간 매년1회 분할상환)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는 동법인이 납부할 세액(체납액) 567,054,400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90.3.19자로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한 상태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운 이 건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규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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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475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의결),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