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중1935의결일 2022.03.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3.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10.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10.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1.2.25.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6.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고, 2019.8.30.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에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하여 2021.10.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1.10.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2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1935 (<time datetime="2022-03-31">2022.03.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