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3406의결일 2017.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6.10.11.부터 2016.12.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전을 대여하고 합계 OOO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4.12. 청구인에게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이 2017.4.1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발송하여 2017.4.1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로(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3406 (<time datetime="2017-09-29">2017.09.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