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내용이 수정신고로 자진 납부할 사항이며 처분청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않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내용이 수정신고로 자진 납부할 사항이며 처분청은 어떠한 결정도 하지않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이유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등에게 1994.8.1자로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상속세 313,250,7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1994.10.21, 1995.6.15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1995.8.1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 한 후 피상속인 OOO 명의의 OO농협 납입 출자금 반환금 2,823,480원, OO생명 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금 7,500,980원 합계 10,324,460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경정 고지해 줄 것을 청구인등이 1995.12.30자로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동시정요구에 대하여 증액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한 건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보면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시정요구서 내용은 당초 청구인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자진 납부할 사항(국세기본법 제45조)이며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않아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건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
"
"
처
장녀
차녀
장남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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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233 (<time datetime="1996-11-30">1996.11.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1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10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