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1989.7.16 1987년 귀속 양도소득세등 60,593,010원을, 1990.12.16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79,3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12.16 위 결정고지서를 수령하고, 199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1991.3.7 각하결정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OOO리 OOO외 2필지 임야 213,818㎡를 1991.1.31 압류하고, 1998.4.11 위 압류재산의 경매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1989.7.16 및 1990.12.16고지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1998.4.11자 경매통지에 대하여 1998.8.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1998.8.8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일인 1989.7.16 및 1990.12.16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에 대하여 1991.2.26 이의신청을 하여 1991.3.7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1998.4.11 청구인에게 한 경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할 뿐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2중2040, 1992.8.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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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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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0296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