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중2859의결일 2010.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0.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 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를 받은 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3.2.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361,410원을 부과하자, 2010.5.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0.6.28. 청구인이 심사결정서(부가2010-0110호)를 받은 뒤2010.8.27.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심사결정서를 받은 뒤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859 (<time datetime="2010-10-15">2010.10.15</time> 의결), "중복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1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1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