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조사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경2247의결일 1994.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조사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 제기할 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7.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의 요건을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청구인 본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환급, 사업자등록증교부, 허가·승인 및 압류해제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된다.(같은법기본통칙 7-1-03-56)이 건 심판청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2.12.16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외 OO화장품주식회사 OO지점의 탈세제보 자료를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였으나 그 조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하여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위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2247 (<time datetime="1994-07-19">1994.07.19</time> 의결), "재조사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00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00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