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부0976의결일 2007.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7.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 관계서류를 보면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졌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 결정된 사실로 확인되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 관계서류를 보면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졌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사청구로 각하 결정된 사실로 확인되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O OOO 및 같은 지번 주유소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478,653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상의 장부가액 200,000천원을 취득가액으 로 결정하여 2006.9.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529,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06.12.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 90일을 도과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7.1.8. 각하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 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6.9.8.자 이 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6.9.18.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진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서가 2006.12.26.에 접수번호 OOOOOOO으로 접수된 사실이 국세심사청구서상에 찍힌 접수인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구 결정서(OOOOOOOOO)에서, 청구인이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심사청구기간을 9일 도과한 99일이 되는 날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확인되는 2006.9.18.로부터 99일이 되는 날인 2006.12.2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각하결정 이후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같은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0976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의결),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9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9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