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5광1390의결일 2006.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3.2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청구인들은 합성수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발행주식총수의 8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079,18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80,095,280원(2건)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8.27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비율(80%)에 의한 85,73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종적조회서(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들 중 이OO은 2004.9.2 친지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OO 및 양OO은 2004.9.1. 각각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2004.9.1.(OOOO OOOOOOOOO)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11.30.(OOOO OOOOOOOOOO)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2004.9.1.로부터 97일이 되는 2004.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1390 (<time datetime="2006-03-28">2006.03.2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9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9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