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4중0075의결일 2004.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4.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이미 결정취소한 처분임으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미 결정취소한 처분임으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1,44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이후 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3.12.23.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4.1.20. 이 건 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청구인의 신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이 2004.1.30. 재결정 고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미 그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075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7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7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