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서1598의결일 2006.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빌딩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 OOO번지 소재 주식회사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기 40,000천원 및 2003.2기 70,888천원 총 공급가액 110,88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5.24~ 7.16.)에 OOO건설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조사·확인하여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OOO건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7. OOO건설에게 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40,709,890원을 결정고지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O과 청구인(서OOO) 각자에게 사외유출금액(121,976,800원)의 50%인 60,988,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각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O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건설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21,976,8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대표이사 김OOO 60,988,400원, 대표이사 서OOO 60,988,400원)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건설에게 한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OOO건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60,988,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1598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의결),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