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한 것이어서, 개인자격으로 불복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빌딩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 OOO번지 소재 주식회사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기 40,000천원 및 2003.2기 70,888천원 총 공급가액 110,88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5.24~ 7.16.)에 OOO건설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조사·확인하여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OOO건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7. OOO건설에게 2003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40,709,890원을 결정고지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O과 청구인(서OOO) 각자에게 사외유출금액(121,976,800원)의 50%인 60,988,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각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O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건설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21,976,8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대표이사 김OOO 60,988,400원, 대표이사 서OOO 60,988,400원)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건설에게 한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OOO건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60,988,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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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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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서1598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의결),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