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주식회사는 2006.3.15.부터 2011.2.8.까지 동 법인에서 근무한 청구인에게 2011년 2월경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2.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 하여 2013.4.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이 2013.4.2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내용이 국내등기우편조회OOO에 확인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통지서가 관련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3.4.25.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바(조심 2013전2666, 2014.3.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2013.4.25.)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14.2.8.에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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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382 (<time datetime="2014-04-16">2014.04.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5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