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 소재 OOOOO주식회사 의 퇴직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과 퇴직금지 급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 11,739,914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 이라 한다)을 지연손해금으로 수령하고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2003.5월 쟁점 지연손해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8천원을 2003.7.30. 환급결정하였다가 2003.9.1. 쟁점지연손해금을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확인하고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8천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퇴직근로자들의 대표인 청구외 박OO이 제기한 환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06.1.12.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2OOOOOOOO)하자 2006.5.30. “경정청구의 기재내용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기대이자수입, 소송비용, 정신적 피해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으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48 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2003.5월에 제기한 경 정청구에 대하여는 부작위를 이유로 2006.5.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관련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정청구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 불복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5)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3.5월에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7.30. 환 급 결정을 한 후 2003.9.1. 재경정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고지된 2,347,980원을 2003.9.29. 전액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동 경정청구와 관련하여서 부작위를 사유로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2003.9.1.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하였어야 함에도 2006.5.30.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하거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의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2006.5.30. 제출한 경정청구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5월 제출한 경정청구서와는 별개의 경정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경정청구기한인 2003.5.31.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 정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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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562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1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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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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