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5840의결일 2014.12.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2.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2011.6.14. 사업자등록하여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7.1. 지입차주인 (주)OOO이라 한다)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2012.1.12.~2014.3.8. 기간중 무납부 경정 및 예정고지를 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2013.10.1.~2014.1.13. 기간 중 무납부 경정 및 중간예납 결정·고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1)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무납부 및 예정 고지 내역 및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무납부 및 중간예납 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같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정(중간예납)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일(2014.11.7.) 현재 90일이 모두 도과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인이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사실을 모르고있다가 2014.9.15. OOO세무서에서 체납관련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면서부과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2014.9.15.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청의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정(중간예납)고지분은 2012.4.7.부터 2014.1.13.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나청구인은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7.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840 (<time datetime="2014-12-24">2014.12.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0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0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