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많아 체납처분 중지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많아 체납처분 중지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O OOO OOOO OOOOOO번지와OOO OOO OOOOOOO번지의 주택을1994.3.10과 1994.3.22. 각각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양도소득세 3건OOO,OOO,OOO원('95.11.30. OO,OOO,OOO원, '96.12.31. OO,OOO,OOO원,'97.3.22. OO,OOO,OOO원)을결정고지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1996.2.13. 청구인 소유OOOOO OOOOOO OOO번지외 15필지(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토지를압류등기 후,쟁점토지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액이 체납액을훨씬 초과함에 따라 1997.6.2. 체납처분 중지하고 공고하였으며 1997.5.9(OOO,OOO,OOOO)과1997.6.19(OO,OOO,OOOO)에 결손처분 하였으나,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상태로 지속되어 오던 중 쟁점토지의선순위권자인 홍OO외 4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한 바, 처분청이체납액납부를 요구하여 2003.9.16.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액 납부 후 압류를해제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압류한 쟁점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은 OOO,OOO,OOO원이고 국세체납액은 OOO,OOO,OOO원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채권액이 O,OOO,OOO,OOO원(홍OO외 4인 OOO,OOO,OOO원, 정OO OOO,OOO,OOO원)으로서 체납액 정리가 어려움에 따라, 국세징수법제85조 제2항과 제86조제1항 2호의 규정에의하여, 체납액 OOO,OOO,OOO원과OO,OOO,OOO원을 1997.5.9.과 1997.6.19.에 각각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제82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중지의 효과)에의거 쟁점토지의 압류를 최소한 최종 결손처분일 1997.6.19.까지는 해제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으므로1997.6.19.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1997.6.19.부터 기산하여 5년인 2002.6.18.에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2003.9.16. 결손처분의 취소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해서국세징수법 제85조에 의거 1997.6.2.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로 1월간 공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대한 압류해제 요청을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과 제6항에 의거 90일 이내에불복 하였어야 하나, 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처분청이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재산의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하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하여 압류해제의요건사실 발생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해제 사실발생 이후라도 해제절차가 완료되기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므로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규정에 의거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압류해제일 2003.9.16.부터 소멸시효가 재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에 대해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채권이 많아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적음에 따라 “체납처분의중지와 공고”만 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2)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3)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993.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993. 12. 31 신설)(4)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5)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시 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1…85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1995.11.30.부터 1997.3.22.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양도소득세 3건OOO,OOO,OOO원('95.11.30. OO,OOO,OOO원, '96.12.31. OO,OOO,OOO원,'97.3.22. OO,OOO,OOO원)을결정고지 하였으나,무납부하여 1996.2.13.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압류등기 후, 쟁점토지에대한제3자의 선순위 채권액이 체납액을훨씬 초과함에 따라 1997.6.2. 체납처분 중지하고 공고한 후,1997.5.9, OOO,OOO,OOO원과 1997.6.19, OO,OOO,OOO원을결손처분을 한 바 있으나,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지속되어 오다가2003.9.16.에 체납액이 납부된 후, 압류를해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과 제86조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해,1997.5.9.과 1997.6.19.에체납액 OOO,OOO,OOO원과OO,OOO,OOO원을 각각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시행령제82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중지의 효과)에의거 최소한 최종 결손처분일 1997.6.19.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으므로1997.6.19.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는1997.6.19.부터 기산하여 5년인 2002.6.18.에 완성되었으므로,처분청이2003.9.16.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은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해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과 제8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1997.5.9.과 1997.6.19.에체납액 OOO,OOO,OOO원과OO,OOO,OOO원을 각각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공고하였으므로국세징수법시행령제82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중지의 효과)에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어야 하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3-12-1-85는 강행규정으로서 처분청이 위법한 것으로서 압류해제를하지 않았으므로 압류의 효력이소멸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세무서장이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해제하여야 한다”)은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자기의무 조항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위법하였다 하여 압류의효력에 까지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압류의 효력은 압류해제절차가완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할 것이다(대법8585누686, 1986.7.8. 같은 뜻).
(5)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후 5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지속됨에 따라국세징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됨으로, 본 건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와 공고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2003.9.16.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 회신 2012.0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인242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547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4인47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76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60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배우자와 별거 등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2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3726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의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9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9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