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2765의결일 2011.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압류해제에 따라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압류해제에 따라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주)OOO부동산개발이 부가가치세 등 총 40건,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1.4.26. 청구법인이 신탁 관리중인 3개 계좌OOO를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체납자인 (주)OOO부동산개발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OOO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처분청의 압류에 대하여 2011.10.28. 조정권고OOO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4. OOO계좌를, 2011.11.15. OOO은행 및 OOO은행계좌를 각각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압류해제에 따라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765 (<time datetime="2011-12-19">2011.12.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