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589의결일 2017.10.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7.5.31.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차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7.5.31.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차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9.6.1.~2013.4.31. 기간 동안 OOO으로 근무하였고, 2012.5.3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7년 2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2017.5.1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5.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31.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직원에 대한 시상금 자료와 함께 세액을 재계산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재차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17.5.31. 청구인이 처분청에 재차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 자료 등을 모두 인정하여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589 (<time datetime="2017-10-31">2017.10.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