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1093의결일 2019.06.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3.9.30.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2013.11.26.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두 차례 경정하여 최종 고지세액은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이 됨).

다. 청구법인은 2018.9.18.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합산배제신고만을 한 자의 경우 통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를 받아들여 2019.3.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1093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4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4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