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청구외의 출자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매입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이사로서의 경영 참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제반업무집행과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매입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이사로서의 경영 참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제반업무집행과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주식회사 OO섬유(제조섬유, 자본금 50,000,000원, 발행주식 5,000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각각 20%씩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이고 서로 4촌간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는 출자지분이 20%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출자지분 20%)과 동 OOO(출자지분 20%)의 각 출자지분도 실질적으로 OOO의 출자지분이라고 인정하여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을 60%로 본 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과 OOO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80%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 51 이상에 달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9.25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이 체납액 245,928,170원(①91.5월 수시분 법인세 6,889,280원 및 동 방위세 76,393,190원, 가산금 9,161,040원, ②91.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846,250원, 가산금 93,070원, ③91.8월 수시분 145,281,280원, 가산금 7,264,0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0.24 심사청구를 하고 91.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 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OOO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동인들이 실지로 출자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출자지분을 청구인 OOO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과 OOO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 법인의 90.12.31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청구외 OOO과 OOO의 출자지분 각 20%는 출자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OOO이 사실상 출자하고 명의만 분산시켰다고 보이며, 청구인 OOO의 지분 20%와 청구인의 지분으로 인정한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 각 20%, 그리고 사촌 동생인 청구인 OOO의 지분 20%를 합하면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지분이 합계 80%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과 OOO의 출자지분(각각 2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외 OOO의 경우
① 동인은 그의 출자지분을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외숙모, OOO은 외사촌, OOO는 처로서 모두 청구인 OOO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고,
② OOO의 자술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명의상의 대표이사 일뿐이며, 실제상으로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주식매입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OOO의 경우도
① 동인은 그의 출자지분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모, OOO은 사촌동생으로서 모두 청구인 OOO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고
② 동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매입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이사로서의 경영 참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제반업무집행과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OOO이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과 OOO의 출자지분은 청구인 OOO이 분산해 놓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각 출자지분이 실지로 동인들의 자금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동 OOO과 OOO의 출자지분을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으로 본 처분을 탓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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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0617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의결), "주주명부상 청구외의 출자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7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7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