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중3842의결일 1996.05.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15㎡ 지상에 주택 및 점포용 건물 486㎡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자 성명을 「OOO 외 1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하자 당해 조세가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것임을 전제로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당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성명을 「OOO 외 1인」으로 기재하여 「외 1인」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아니라 고지서의 송달장소가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점을 보면 청구인에게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842 (<time datetime="1996-05-23">1996.05.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