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8년 5개월)만 한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이 있다고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59㎡, 건물 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10.13 취득하여 약 8년5개월 동안 보유만 하다가 1993.4.1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3개월전인 1993.1.10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4.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19,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4.3.22 심사청구를 하고 199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직업(목사)상 쟁점주택에 부득이 거주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쟁점주택을 약 8년 5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비록 양도시점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투기성이 없고 주택공급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면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은 물론 새로 취득한 주택에도 역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에서 1984.10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만 한 종전주택(쟁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5년 이상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아파트의 경우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사실관계
를 보면,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84.10.13 취득하여 1993.4.1 양도함으로써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대가 전혀 거주한 바 없으며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93.1.10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다른주택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인세대가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 상태이었다.살피건대, 전시한소득세법 제5조와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세대전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주거의 이전에 따른 구주택의 처분, 자녀전학, 신주택입주자 이사문제 등의 해결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마찰기간을 배려한 것이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하여 그 5년 보유에 따른 비과세요건의 부족기간을 보충하도록 하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서871, 1993.8.2 합동회의 같은뜻)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4099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의결),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8년 5개월)만 한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이 있다고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