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5구2264의결일 1996.0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10

경산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54,05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O 소재 건물 295.49㎡ 및 그 부속토지 308㎡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세대가 ①, ②부동산 이외에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②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②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세대가 ①, ②부동산 이외에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②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②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 대지 1,023㎡, 위 지상건물 363,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같은곳 OOOOOO 대지 308㎡, 위 지상건물 295.4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26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②부동산은 건물면적중 주택부분면적을 1층 120.4㎡만 인정하고, 대지는 안분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54,0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이의신청, 95.5.27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40~50년전부터 거주한 주택으로서 당해부동산 중 창고 및 돈사부분만을 쇼파대리점의 창고로 임대하여 주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쟁점①부동산 울타리안의 부수 대지로서 청구인 가족(노모, 청구인, 처, 1남2녀 총 6명)이 쟁점①부동산에서 기거하기에는 협소하여 88.4.20 신축하여 청구인 가족이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쟁점①부동산 중 주택부분과 쟁점②부동산 중 지하 창고의 주택부수시설은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은 90.9.10부터 OO가구사(대표 OOO)의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OOO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부동산의 지하창고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①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쟁점②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한다 하였고, 주택부분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쟁점①, ②부동산이 한울타리내에 소재하는지를 살펴본다.쟁점①, ②부동산 소재지는 지적도에 의하면 서로 인접한 지번이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①, ②부동산 사이에는 2개 부동산을 구획하는 담이 구축되어 있어 한울타리내의 2개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①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청구인의 경우 경상북도 경산시 얍량면 OO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서 68.10월부터 짧은기간(88.5~88.6, 92.8~93.2)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는 바, OOOOO가 쟁점①, ②부동산 소재지의 과거지번임을 소재지 면장이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 세대가 68.10월부터 쟁점①부동산 또는 쟁점②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된다.쟁점①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106.2㎡)과 블록조스레트지붕의 단층창고 및 돈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 부동산은 공부상 신축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우 오래된 건물(1920년대 신축)로 추정되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건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OO가구 대표)이 쟁점①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여 90.9.10부터 가구업을 영위하였음이 세적카드에 의해 확인됨을 미루어 볼 때, 쟁점①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 양도당시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더욱이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이를 88.4월 신축된 건물로서 1층주택 면적이 120.4㎡나 되고 있어, 청구인 가족 6인이 거주하기에는 협소하지 아니한 공간이라고 판단되는 바,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세대는 쟁점①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늦어도 90.9월부터는 쟁점②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쟁점②부동산의 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용 도

면 적

1층

주 택

120.4㎡

지하

창고

사 무 실

차 고

보일러실

통 로

87.55㎡

33.77㎡

42.77㎡

11㎡

175.09㎡

총 계

295.49㎡

위 지하창고부분 중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차고, 보일러실 및 통로부분 계 87.54㎡는 쟁점②부동산을 주택과 사무실 2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공용부분 면적 87.54㎡를 주택용도부분과 사무실용도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주택부분상당 면적 50.68㎡(87.54㎡ × 120.4㎡ ÷ (120.4㎡ + 87.55㎡)를 1층 주택면적 120.4㎡에 가산하는 경우 쟁점②부동산의 전체주택 부분면적은 171.08㎡가 되는 바, 이는 전체건물면적 295.49㎡의 1/2을 초과하게 되어 전시 법령에 의거 쟁점②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쟁점②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세대가 쟁점①, ②부동산 이외에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②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쟁점②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264 (<time datetime="1996-02-10">1996.02.10</time> 의결),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