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3880의결일 2007.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1.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 이OOO OO(OOO, OOO)은 2006.7.22. 사망한 안OO의 상속인들인데, 안OO이 2005.7.25. OOO OOO OOO OOO 전 526㎡ 및 OOOOO 전 1,851㎡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2006.9.8. 안OO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7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런데 처분청이 안OO에게 결정고지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이후인 2006.12.18.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880 (<time datetime="2007-01-17">2007.01.1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