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3083의결일 2016.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10

심판청구를 각하다.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컨설팅계약(이하 “쟁점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받기로 한 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컨설팅계약이 조건부계약으로 사업관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쟁점수수료 중 OOO을 OOO에 반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OOO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감액경정한 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감액경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083 (<time datetime="2016-10-10">2016.10.1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2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2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