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 매출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백화점의 매장을 임차해 기획행사를 주최하면서 참여업체로부터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만 지급받았다 하나 확인안되므로 당해 매출액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백화점의 매장을 임차해 기획행사를 주최하면서 참여업체로부터 매출액의 일정수수료만 지급받았다 하나 확인안되므로 당해 매출액의 실지귀속자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에서 1996.3.26 OO유통(소매 외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1998.11.4 ~ 11.15(12일간), 1998.12.22 ~ 1999.1.5(15일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 OOO백화점주식회사 계양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시매장을 개설하여 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백화점의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의 공급가액 430,334,455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2000.10.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46,490,930원과 1999년 1기분 4,96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백화점의 매장을 임차하여 기획행사를 주최하면서 행사참여업체로부터 매출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았을 뿐인데 처분청은 쟁점매출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백화점간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상품 및 직원관리, 매출대금의 지급 등이 이루어졌고, 청구주장대로 수수료만 받았다면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백화점측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백화점 임대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매출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백화점의 수수료매장 매출자료에 나타난 1998년 2기 수수료 30,196,675원에 해당하는 매출 387,424,455원과 1999년 1기 수수료 3,280,982원에 해당하는 매출 42,91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소매 외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백화점의 기획행사시 발생한 위 쟁점매출 전부를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브랜드명 : (주)OOO〕등 행사참여업자들로부터 대금결제 계좌번호를 받아서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는 근거로「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대바자회 대금결제건 안내」 60매를, 청구인이 행사를 주최하여 백화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결제받아 이 중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행사참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백화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증빙으로 「자금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백화점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입금시키고, 이를 다시 행사참여업자들에게 폰계좌이체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일부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66명의 사업자가 나타나는 수기메모를 제시하는 바, 동 수기메모에는 1999.12.22 ~ 12.27 기간중의 업체별 총매출과 수수료가 구분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백화점(갑)과 청구인(을)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 임대료는 구체적인 비율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고, 매장내에서의 상품 및 직원의 관리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백화점에 조회(국심 46830-306, 2001.3.23)한데 대한 백화점의 회신(경리 2001-2호, 2001.3.27)에 의하면 백화점은 청구인에게 건물 5층을 1998.11.4 ~ 11.15(12일간), 1998.12.22 ~ 1999.1.5(15일간) 동안에 임대한 사실이 있고, 「거래선입점품의서」상에 거래사유를 “행사유치”로 하여 마진(수수료율)은 8%와 6%로 되어 있는 사실과 「자금지급청구서 및 증빙서」와 입금표에 의하면 백화점측은 1998.11.7 청구인에게 72,350,17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입금된 매출대금 총 473,447,100원(공급대가)에서 임대수수료와 카드수수료, 전화료, 기타기금등 53,748,901원을 공제한 판매대금 419,698,199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백화점 직원(대리 OOO)의 진술에 의하면 백화점은 OO유통이 매장을 임차하여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판매대금의 지급과 임대수수료 징수 등은 OO유통만 상대 하였으므로 행사참여업체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청구인은 행사참여업체를 대표하여 백화점으로부터 판매대금등을 받아 이를 행사참여업체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참여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두차례에 걸친 행사참여업체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업체별 매출액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는 수기메모는 그 작성근거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이 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을 전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대바자회 대금결제건 안내
- 자금지급청구서 및 증빙서
- 거래선입점품의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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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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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037 (<time datetime="2001-06-22">2001.06.22</time> 의결), "백화점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 매출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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