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 OOO에 건물관리 및 자산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각 OOO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괄 발급(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부터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OOO는 2013.7.22.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OOO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OOO 소속기관인 OOO이 (재)OOO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OOO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OOO”라고 회신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이 예규에 따라 2014.4.15. 이 건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775 (<time datetime="2014-04-22">2014.04.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6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6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