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서1746의결일 1999.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66조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6조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주)OOOO상사에 고지된 1997.10.31 납기의 부가가치세 7,215,270원 등 7,316,210원이 체납됨에 따라 1998.4.16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OOOO상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1998.4.20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8.4.28 직접송달을 위하여 처분청의 직원(OOO)이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가 OOOOOOO에 현지출장 확인하였으나,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되자 1998.4.29 송달불능을 사유로 1998.4.29 처분청의 게시판에 공시송달한 사실이 반송된 등기우편봉투의 우체국 소인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처분청은 공시송달후인 1998.5.21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O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청구인에게는 압류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압류조서 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OOOO상사의 명의상 주주이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적법한 송달절차에 의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8.5.9을 송달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1998.5.10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8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고,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압류사실을 1998.7월 말경에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1999.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746 (<time datetime="1999-12-09">1999.12.0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7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7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