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 및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5,303,400원, 2000년 제2기분 69,311,260원, 2001년 제1기분 4,93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으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OOOOO호를 보면 2001.6.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2001.6.13)부터 91일이 지난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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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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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386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