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OOO원으로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2.15.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잔금OOO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으면 15일내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내용과는 달리 OOO는 형질변경을 득하기도 전에 2007.3.5.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OOO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동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4.10. 쟁점토지가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진호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에서는 2010.4.29. 배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시에 불과한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변동내역만을 보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를 보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등기우편(등기번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10.3.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2012.6.5.에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본안 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를 보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등기우편 송달현황조회서에 의하면 본 건 고지서는 2009.12.1. 등기우편(등기번호OOO)으로 발송되어 2009.12.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2009.12.3. 본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년6개월이 경과한 2012.6.5.에야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2829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2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2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