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해당 청구서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 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해당 청구서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 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3.7.16. OOO에게 OOO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동 부동산은 2013.12.30. OOO매각결정 되었으며, 2014.2.21. 공매대금 배분을 거쳐 배분계산서가 최종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배분기일 이후인 2014.2.25.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역본부장은 2014.3.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11.3. 우리 원으로 청구서 등을 이송하였다(2014.11.5. 우리 원 도달).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심판청구기간(90일) 내에 해당 청구서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14.3.7. 처분청으로부터 ‘배분이의신청 관련 회신’을 수령한 반면,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는 2014.11.5. 우리 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5704 (<time datetime="2014-12-31">2014.12.3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57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57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